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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가 뭐? 현아는 아무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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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 게시판에 매일 올라오는 질문중에 하나가 
현아로 구입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저건 어떻나요? 같은 질문이다.

현아를 도대체 뭘로 알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것인가?

현아는 현금완납의 다른 말이긴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금완납을 다르게 이해하기도 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선택약정을 위한 출고가 현금일시불로 이해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다.
선택약정을 위해서는 공시지원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고 기기 출고가를 주고 사면 된다.
이때 현금일시불이던 카드일시불이던 카드 할부건 통신사 할부건 상관없다.
그냥 공시지원금을 단 한푼도 안받기만 하면 선택약정 가입된다.
그 외에도 티다같은 공홈 등에서 합법적으로 개통하면서 남은 기기값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했다고 현아(현금완납)라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냥 일시불이지 여기서 말하는 현아와는 전혀 관계 없다.

그럼 현금완납이란 무엇인가?

예전 단통법 이전 현금완납폰이란것은 그냥 공짜폰(버스폰)이었다.
구형폰의 경우 이미 판매자가 기기값을 다 어떻게 처리해서 소비자는 기기는 무료(0원)로 통신사 월 요금만 내면 가입 가능한 폰이었다.
위약금에도 기기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단통법이 생기면서 위 개념은 사라진다.
왜? 아무리 예전에 공짜로 팔던 기기도 이젠 공시지원금이란게 생겨서 실제 공짜폰이 없다는 것이다.
70만원짜리 기기를 공시지원금이 많아서 0원에 산다해도 70만원이 위약금으로 잡혀서 분실하던지 해지하면 70만원을 뱉어내야한다.
그러므로 이제 현금완납폰 = 공짜폰이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그럼 요즘 현아라는 현금완납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예전에 페이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것이다. 이걸 불법보조금이라고도 한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지원금은 각 통신사별로 공시하는 공시지원금만이 합법이고 그 외에는 불법이다.
페이백의 경우 아주 많은 사건들을 만들었다. 
휴대폰 개통시키고 페이백을 다음달말일 또는 3개월뒤에 준다고 하고선 들고 튀는 경우가 많았다. 
휴대폰 사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통신사도 이 페이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온게 현아(현금완납)다.
다음달, 3개월후가 아니라 그냥 그자리에서 페이백을 기기값 납부한것처럼 처리하는 개념이다. 
현아20이라면 70만원짜리 기기에 공시지원금 20만원 그리고 페이백 30만원이면 소비자는 20만원만 내고 기기값을 현금 완납한것처럼 꾸며서 처리하는 것이다.
선택약정은 현아 안되나? 한다면 되겠지... 다만...
70만원짜리 기기에 페이백30이라면 소비자는 40만원을 낸다는것이 다르겠죠.

왜 현금완납 처리를 하는가?
70만원짜리 기기에 공시지원금 20빼고 50만원인데 할부로 20을 넣으면 남은 30만원은? 그냥 불법보조금 준걸로 되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완납 처리를 하는 것이고 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료가 남는 것은 절대 안된다. 그러므로 현금만 가능하다.

자 그러므로 현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불법보조금을 받았다!!!가 전부다. 
이것이 약정이나 위약금이나 그 어떤것에도 미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
현아로 개통했는데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다. 그냥 현아가 아닌 합법적인 개통을 한것과 동일하다.

다만... 보통 현아에 어떤 요금제를 6개월 사용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건 판매자가 보조금을 따로 챙겨줬고 그조건을 유지해야 개통 수수료를 받기때문이다.
법적으로는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 조건을 수행하지 않아도... 하지만 판매자가 수수료를 받을 날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현아 6개월유지로 개통했는데 6개월 후에 해지/번이 해도 되나요?
현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6개월유지는 판매자 수수료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외에는 일반 개통과 다른게 하나도 없다. 개통일로부터 2년약정이다. 2년안에 해지/번이하면 위약금 나오는것 일반 개통과 똑같다.

정리하면
현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불법보조금 받아서 개통했다는 것 외엔 아무 의미없다.
왜? 그건 소비자와 판매자간에만 일어난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건 통신사와도 관계없고 어디에도 불법적인 행동을 제약할 단서를 남길 수 없다. 그러므로 현아 받았다고 계약이나 위약금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없다.
현아를 했건 안했건 계약은 일반 개통과 동일한다.

현아 개통했는데 판매자 조건 못 지키면 어찌되나요=>판매자에게 물어봐라.

그외에는 일반 개통과 다른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현아 개통했는데 어찌되나요? 라는 질문은 아무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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