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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핸드폰 가입 방법 - 선택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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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단통법이란게 시행되면서 공시지원금과 함께 선택약정이란게 생겼습니다.

공시지원금 : 기기 할인 : 사용할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 전액 위약4)
선택 약정   : 요금 할인 :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않는 대신 추가로 요금을 20% 할인해준다.(할인반환금)

그럼 어떻게 하면 선택약정을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주의 : 여기서는 SKT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기본적인것은 같지만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KT, U+는 이글의 내용과 다릅니다.

1. 가입 가능 기기 : 선택약정은 두가지 경우의 기기외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1) 지원금을 단 한푼도 받지 않은 기기 => 해외 구입폰, 자급제폰등 국내 통신사의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출고가 다 내고 산 기기.
    선택약정으로 사용중 해지한 기기, 이벤트로 받은 기기, 리퍼 아이폰등도 통신사에 지원금 받았다고 등록안된 기기면 가능.
2) 지원금을 받은지 2년이 지난 기기 => 단통법이전에 약정으로 가입한 기기도 2년 넘어야 가능.

중고기기라고 해서 되진않습니다. 지원금 or 요금약정등을 받은 지 2년이 넘었거나 선택약정으로 사용했던 중고기기만 가능.

단. 지원금을 받아서 개통한 회선이라 해도 받았던 지원금을 전액 다 뱉어내면 선택약정으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현금완납 했는데 가입되냐?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건 기기값을 어떻게 냈냐는것일뿐, 출고가로 다 완납했다면 되는거고
뭘 어떻게 해도 공시지원금을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안됩니다. 

2. 할인 금액 : 기존할인(약정할인, 온가족할인 중 1개) + 추가 20% (라고 하지만 약정할인 금액 제하고 20%라서 실제는 다름)
산정 방법 : (요금제 월정액 - 24개월 기준 요금약정할인액) X 선택약정 기준 할인율 20%

  • 밴드 요금제 : 원래 약정할인이 없으므로 요금제의 20% 할인.
밴드51 할인 금액 = 51,000원 * 20% = 10,200원
밴드51 실제 납입금 = 51,000원 - 10,200원 = 40,800 원 (부가세 별도)
  • 기존요금제 : 약정 할인후 금액의 20% 할인
LTE69  할인 금액 = (69,000원 - 17,500원) * 20% = 10,300원
LTE69  실제 납입금 = 69,000원 - 17,500원(24약정할인) - 10,300원 = 41,200원 (부가세 별도)

  • 온가족 30년의 경우(밴드요금제 30%, 일반요금제 50%할인)
밴드51 실제 납입금  = 51,000원 - 15,300원(온가족30%) - 10,200원 = 25,500 원 (부가세 별도)
LTE69 실제 납입금  = 69,000원 - 34,500원(온가족50%) - 10,300원 = 24,200원 (부가세 별도)

3. 약정 기간 : 12개월 / 24개월 : 둘다 20% 추가할인은 동일하나
밴드 요금제 같이 원래 할인이 없는 요금제가 아닌
기존의 요금약정할인이 있는 요금제를 쓸때에 요금약정할인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존요금제의 경우 24개월로 해야 할인이 더 큽니다.
T끼리55의 경우 12개월 약정시 부가세포함 8,690원 할인되지만 24개월 약정시 15,675원 할인됨

약정을 12 개월로 할것이냐 24 개월로 할것이냐는
아래 4번 할인반환금 차이를 보시고 요금제를 밴드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등을 따져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택약정을 하면 다시 못하는게 아니라 재약정 가능합니다. 1년 약정 후 끝나면 다시 1년 약정을 하면 됩니다. 

판매/대리점 가입시 12개월 약정이라고 했는데도 24개월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24가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니 그러겠죠. 가입시 잘 따지시기 바랍니다.
거시기 하나 받은거 없이 출고가 그대로 다 주고 샀다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대로 해야만 합니다. 거부시 불법입니다.
그런데 뭔가 거시기 받았다면 거기 말 따라주는게... 

4. 약정 기간에 따른 할인반환금 차이
선택약정은 할인반환금이 있습니다. 할인해준만큼 위약금으로 잡히고 약정 위반시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단통법 이전의 위3(할인반환금)과 방식은 같습니다.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할인반환금 산정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위 요금할인에서 설명한 할인중 기존할인(요금약정할인, 온가족할인)은 할인반환금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SKT의 경우 선택약정중에 신규기기로 기변시(판매자통한 기변시) 선택약정으로 기변하게 되면 할인반환금 소멸된다고 합니다.
KT-유예, U+은 청구.

-----------12개월 약정 기준---------
이용기간     ~3개월 이하      ~9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산정율           100%                 50%                   0%

-----------24개월 약정 기준---------
이용기간     ~6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24개월
산정율         100%         60%           35%         -15%          -40%

할인 반환금 예시 : T끼리 55 고객이 9개월 후 중도 해지 시,
12개월 약정 기준 : [ 8,150원 X 3개월 X 100% ] + [ 8,150원 X 6개월 X 50% ] = 48,900 원
24개월 약정 기준 : [ 8,150원 X 6개월 X 100% ] + [ 8,150원 X 3개월 X 60% ] = 63,570 원

할인 반환금 예시 : T끼리 55 고객이 16개월 후 중도 해지 시, (12약정은 재 약정)
12개월 약정 기준 : [ 8,150원 X 3개월 X 100% ] + [ 8,150원 X 1개월 X 50% ] = 28,525 원
24개월 약정 기준 : [ 8,150원 X 6개월 X 100% ] + [ 8,150원 X 6개월 X 60% ] + [ 8,150원 X 4개월 X 35% ] = 89,650 원

할인 반환금 예시 : T끼리 55 고객이 20개월 후 중도 해지 시,(12약정은 재 약정)
12개월 약정 기준 : [ 8,150원 X 3개월 X 100% ] + [ 8,150원 X 5개월 X 50% ] = 44,825 원
24개월 약정 기준 : [ 8,150원 X 6개월 X 100% ] + [ 8,150원 X 6개월 X 60% ] + [ 8,150원 X 4개월 X 35% ] + [ 8,150원 X 4개월 X -15% ] = 84,760 원

할인 반환금 예시 : T끼리 55 고객이 23개월 후 중도 해지 시,(12약정은 재 약정)
12개월 약정 기준 : [ 8,150원 X 3개월 X 100% ] + [ 8,150원 X 6개월 X 50% ] + [ 8,150원 X 2개월 X 0% ] = 48,900 원
24개월 약정 기준 : [ 8,150원 X 6개월 X 100% ] + [ 8,150원 X 6개월 X 60% ] + [ 8,150원 X 4개월 X 35% ] + [ 8,150원 X 4개월 X -15% ] + [ 8,150원 X 3개월 X -40% ] = 74,980 원

위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할인반환금만 보면 어떤 경우에도 12개월 약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요금약정할인이 있는 요금제면 요금약정할인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T끼리55의 경우 12개월 약정시 부가세포함 8,690원 할인되지만 24개월 약정시 15,675원 할인됨. 한달에 약 7천원차이 발생.
밴드요금제 이외의 요금제 사용한다면 요금약정할인금액차이 때문에 24개월 약정이 유리함.
밴드요금제의 경우 요금약정할인이 없으므로 12개월 약정이 무조건 유리함.

5. 요금제 선택 및 변경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 처럼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있는게 아니라서 요금제 선택 및 변경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3G/LTE 요금제를 마음대로 선택/변경하셔도 됩니다.

6. 유심기변 금지
선택약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점이 바로 이 유심기변 금지입니다.
기존 약정이나 공시지원금의 겨우 유심을 빼서 다른 기기에 넣기만 하면 그 기기를 사용하능합니다.
하지만 선택약정은 유심에 락이 걸려서 다른 기기에 넣어도 사용이 안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유심기변이 안되냐?
물론 되면야 아주아주 좋겠지만...
유심기변이 똑같이 자유롭게 된다면 말입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기기를 들고가서 선택약정을 가입하고 추가 20%할인 혜택을 받게된 상태에서
실제 사용할 기기에 유심기변을 해서 좋은 기기를 쓰면서 요금만 20% 더 할인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된다면 저도 당장 할텐데... 그래서 유심기변이 금지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입한 기기로 약정을 다 채워야만 하냐?라면 그건아니고 확정기변을 하면 됩니다.
물론 1번에 적은 가입가능한 기기로 확정기변을 해야 기존 선택약정을 승계해서 남은 기간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점/대리점에서 가능하고 SKT는 인터넷(티월드)에서 본인이 직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 불가한 기기로 변경시엔 할인반환금을 뱉어야합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유심에 락이 걸리는 겁니다. 기기에 걸리는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유심을 빼고 기기에 다른 일반 유심(해외 유심 포함)을 넣으면 그 기기는 그 유심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선택 약정 걸린 유심을 다른 기기에만 안 꽂으면 됩니다.

7. 기타
  • 선택약정 가입기간은 온가족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현재 유심기변 상태라도 선택약정 가입은 된다네요.
  • SKT 는 온가족할인등 선택약정도 월말 기준입니다. 만약 24약정했고 바꾸겠다면 월말이 되기 전에 변경 요청하세요.
          - KT, U+는 일할 계산

  • 선택 약정은 전국 어디서나 다 됩니다. 안된다고 하는 판매자는 다른 문제로 그러는 것.
  • 정지시 그만큼 약정만료기간은 늦어집니다. (일시정지 요금은 할인 대상 아님)



2015/11/03 - 단통법 이후 핸드폰 가입 방법 - 공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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