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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k01kim
2008. 7. 21. 13:32
아래 내용은 제가 사업자 내기전에 모아두었던
2005년도 자료이므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법32의2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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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 일반과세자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는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함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함)
5.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사업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 공제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는 것 아님.
●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 통한 거래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조특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2005.01.01 이후 거래분)
▶ 사업자 본인·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사용분 공제가능
▶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이면 확인없이 공제가능함.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 판매용 상품, 제조용 원재료 등 구입시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한 경우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관 련 예 규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불가(서면3팀-1823, 2004.09.02) |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전자상거래 매입관련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 공제(서면3팀438, 2004.03.08)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부품구입시 신용카드이면확인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934, 2003.06.11) |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기계 부품 도·소매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부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사업자인 건설기계 수리업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가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복리후생목적의 소비 및 사무용품의 구입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934, 2002.05.31) |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종업원 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973, 1997.05.01) |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부가세 별도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
(부가46015-2096, 2000.08.26)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표시하는 경우 (부가46015-1161, 2000.05.24) |
공급받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제조업자가 비품을 도·소매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서삼46015-10934, 2002.05.31) |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한 소비·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표시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됨. |
가족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삼46015-12066, 2002.12.02)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