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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펌글/일반 정보

[사업자] 부가세 국세청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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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가 사업자 내기전에 모아두었던
2005년도 자료이므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이번에 첨으로 일반과세자로 개인사업자 []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봤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1.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하는지?
- 소량의 금액이라도 매입이 발생할때 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해야되는지?

2. 카드명세서등이 매입세액 증빙자료가 된다면 이면확인이란걸 꼭 받아야지만 증빙자료가 되는지?

3. 이면확인을 어떻게 받는지?
- 이면확인이란게 나의 사업자 정보를 카드영수증에 적는것?
- 이면확인을 내가 카드명세서에 싸인 할때 같이 적기만 하면 되는것인지?
- 인터넷 쇼핑을 통한 카드거래시 이면확인은?

4. 매입세액으로 할 수 없는 항목들은?

5.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것인지?

모든것이 궁금한데 우선 이것들만 정리해서 여쭤봅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는듯 하더군요
이면확인이란게 뭔지도 모르는...
그냥 부가세 따로 적힌 영수증이면 모두 부가세 신고하면 된다라고만 하는데

일반인이 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 답변일 : 2006-01-0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하고, 귀하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병술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하고 답변드린 바(예정고지 제도와 예정신고의 의무, 원칙적인 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범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 관련 사항)와 같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관련 법령과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포함)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포함)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가 소매업, 서비스업 등 기본적으로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포함)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161, 2000.05.24)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06, 2005.03.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레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서면3팀-438, 2004.3.8.)

한편,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및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2066, 2002.12.02)이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예시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지출액 관련)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7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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