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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2009, 2010 종합소득세율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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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2008년

2009년

2010년

세 율

누진공제

세 율

누진공제

세 율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8%

-

6%

-

6%

-

4,600 만원 이하

17%

1,080,000

16%

1,200,000

15%

1,080,000

8,800 만원 이하

26%

5,220,000

25%

5,340,000

24%

5,220,000

8,800 만원 초과

35%

13,140,000

35%

14,140,000

33%

13,140,000

2009년 1% 인하
2010년 1% 추가 인하


2008.12.26 세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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